제1조(고객동의및확인절차) ① 개통신청 대리점은 KT 서비스 가입 명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서비스 가입내용, 요금제, 약정조건등을상세히설명하고완전한이해와동의를확 보하여야합니다. ②모든가입신청서류는반드시명의자본인의자필작성및서명으로완료되어야 하며,본조항이행을전제로(주)엔터코인즈는개통시별도의본인확인절 차를생략합니다. 제2조(개인정보보호및서류관리) ①개통완료즉시모든구비서류(신분증사본,가입신청서등개인정보포함서류) 는개인정보보호법제21조에따라안전하게폐기하여야합니다. ②서류폐기는복원이불가능한방법(분쇄,소각등)으로 처리하고, 폐기일시 및 방법을기록·보관하여야합니다. 제3조(책임소재및면책조항) ① 본 협약 위반, 허위서류 접수, 부적절한 고객 확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사·형사·행정상책임은 개통신청대리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②(주)엔터코인즈는대리점의협약위반행위에대해일체의책임을지지않으며, 이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합니다. | 제4조(협약의성립및효력) ① 개통 신청 대리점이 (주)엔터코인즈 개통실에 서류를 접수하는 접수하는 행위 자체를 본 협약 내용의 완전한 인정 및 이행 의지 표시로 간주합니다. ②본 협약은 서류 접수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개통완료 후에도 지속됩니다. 제5조(위반시제재) 본협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과태료부과 (최대3천만원)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형사 처벌 (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 • 사기죄적용가능 : 10년이하징역또는2천만원이하벌금
⚠ 중요고지사항 본 협약은 관련 법령(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등)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으며, 위반 시 해당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